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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시흥경찰서 군자파출소 경장 이지수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밤낮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강력범 검거, 순찰활동이 아닌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주취 상태로 파출소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 부족한 치안 인력이 주취자를 상대하는 데 낭비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주취소란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질서 경시 풍조는 술 취한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음주 문화와 공권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자초 한 일인지도 모른다. 

법 규정만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해결할 수 없다. 강력한 처벌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경찰 인력이 낭비되고 있을 때 치안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긴급하게 경찰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한다.

치안서비스가 선량한 국민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관공서 주취소란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은 보다 성숙 된 시민의식을 통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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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흥국민체육센터 체육관 ‘관내 청소년 무료입장’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관내 거주 청소년(만13세~만18세)을 대상으로 시흥국민체육센터(하중동) 다목적 실내 체육관 무료입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업 등으로 운동 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기초 체력을 증진하고, 관내 청소년이 부담 없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은 청소년만 입장이 가능한 전용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공공형 가족 친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시 후 가족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 대상은 시흥시 관내 거주 청소년(만13세~18세)으로, 공사 누리집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전용 운영 시간은 매주 월·수·금 18시부터 19시까지다. 가족 단위 이용 시간은 1·3·5주 토요일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매주 토요일 15시부터 17시 50분까지다. 유병욱 사장은 “공공 체육시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