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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늘어나는 1인 시위

[글: 시흥경찰서 경비과 홍헌기 경장] 유례 없이 증가하는 확진자 수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으로 확진자 수를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 중에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내용 중에는 집회 인원 제한 · 집회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집회 개최 건수는 줄고 있으며 집회로 인한 소음 신고, 교통 불편 등 112신고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집회 개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각 노조나 이익단체에서 겪는 불이익 또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 노조나 이익단체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1인 시위로 집회를 대체하고 있으며 1인 시위 개최 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최근 1인 시위 현장에서는 집회 때 사용하던 스피커나 방송 차량을 1인 시위 때도 사용해 인근에 소음피해를 주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집회는 2인 이상이 모여 구호제창 등의 형식을 띄어야만 집회라 할 수 있고 1인 시위는 집회로 구분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이 불가능하다.

물론 1인 시위 중 방송 차량을 사용해 인근을 소란하게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처분을 거부하고 상습적으로 과한 소음을 유발하는 등 피해를 줄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경찰관이 경고 및 사법조치를 통해 중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시위자와 시민 간 쌓여가는 마찰과 감정들이 마치 치킨 게임처럼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에 필자는 사후 처리만 논하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노조원과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또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와 제도를 마련하여 시위자의 목적달성을 돕거나 1인 시위 관련법을 개정해 코로나 같은 상황 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서로 간 타협점을 찾아내어 현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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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환경미화타운 2026년 첫 업무 개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업무일인 1월 2일, 시흥시 환경미화타운을 방문한 임병택 시흥시장이 공사 임직원 및 현장 근로자들과 떡국을 나누며 새해 인사와 함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병택 시장은 “시흥의 깨끗한 도시환경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여러분 덕분”이라며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새해에도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람 중심의 환경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공사 유병욱 사장은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종료된 지금, 공사는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위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임병택 시장의 새해맞이 방문을 계기로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한 해 동안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순환 기반 확립에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