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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회전 일시정지,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작은 습관

[글: 서원자/시흥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을 혼동하고 있다. 최근 교통안전 교육을 마친 후 한 중년 운전자가 다가와 물었다. “보행자가 없을 때도 멈춰야 하나요?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답답함이 묻어난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교통 상황별 우회전 방법이 안내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신호, 보행자, 차량 흐름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해 부담을 느낀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빨간불엔 일단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이라는 직관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질문을 받으면 교통경찰관인 필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회전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보행자입니다.” 보행 신호가 적색이어도 보행자가 횡단 중이라면 반드시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다. 결국, 법의 핵심은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에 중점을 두고 주위를 살피자는 것이다. 과거 예능 프로그램 ‘이경규가 간다!’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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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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