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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헌법 기본권에 문닫은 시흥시"

[글: 서성민 변호사] 지난 4월 17일 시흥시청 앞에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집회가 있었고, 참여자들은 시흥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며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누구나’ ‘어떠한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신고제, 시간, 장소의 제한 등을 가하고 있고, 옥내집회는 폐쇄성 및 통제가능성이 높아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희박하므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흥시는 시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최대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이에 관하여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청 인근 집회가 있는 경우, 시흥시청 건물 대부분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흥시가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하며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잠재적 위험요소로 보고 사전에 시청사 출입문을 폐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시흥시는 집회의 목적, 참가인원, 집회방식,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집회참여자가 시청사 건물 등을 무단 점거하여 그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방호인력의 투입과 사법경찰관의 협조로 이를 제지하거나 해산하도록 할 수 있다.

시흥시장은 ‘아름다운 헌법’,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읽는 어린이 헌법’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등 여러번 헌법적 가치를 강조해왔고, 시흥시는 전 공무원에게 ‘손바닥 헌법책’을 배부하면서 역시 헌법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리고, 시흥시는 2025. 4. 17. 장애인이동권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 앞에 시청사 출입문 폐쇄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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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해소"... 시흥시, 생활·의료·주거까지 통합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2월 3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6년 누구나 돌봄(시흥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36개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누구나 돌봄’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흥시는 ▲생활돌봄(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필수 외출 지원) ▲주거안전(간단 집수리, 청소·방역, 세탁 지원) ▲식사 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단기간 시설 입소) ▲심리상담(맞춤형 상담) ▲재활돌봄(운동 재활) ▲방문의료(가정 방문 진료) 등 폭넓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시흥돌봄SOS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심윤식 복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