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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헌법 기본권에 문닫은 시흥시"

[글: 서성민 변호사] 지난 4월 17일 시흥시청 앞에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집회가 있었고, 참여자들은 시흥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며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누구나’ ‘어떠한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신고제, 시간, 장소의 제한 등을 가하고 있고, 옥내집회는 폐쇄성 및 통제가능성이 높아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희박하므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흥시는 시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최대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이에 관하여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청 인근 집회가 있는 경우, 시흥시청 건물 대부분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흥시가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하며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잠재적 위험요소로 보고 사전에 시청사 출입문을 폐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시흥시는 집회의 목적, 참가인원, 집회방식,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집회참여자가 시청사 건물 등을 무단 점거하여 그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방호인력의 투입과 사법경찰관의 협조로 이를 제지하거나 해산하도록 할 수 있다.

시흥시장은 ‘아름다운 헌법’,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읽는 어린이 헌법’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등 여러번 헌법적 가치를 강조해왔고, 시흥시는 전 공무원에게 ‘손바닥 헌법책’을 배부하면서 역시 헌법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리고, 시흥시는 2025. 4. 17. 장애인이동권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 앞에 시청사 출입문 폐쇄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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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 ‘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발간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6월 30일, 시흥시 산업 전반의 동향을 심층 분석한‘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우리나라 경기전망 ▲ 경기도 경기동향 ▲ 시흥시 산업동향 ▲ 시화산단현황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또한, ▲ 시흥 핫 이슈로 ‘시흥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이번 호부터는 시흥시 관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의 인터뷰를 새롭게 구성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시흥산업진흥원 임창주 원장은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는 시흥시 기업인들에게 경기 및 산업 전반의 변화에 따른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산업의 흐름을 쉽게 전달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아울러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정책 개발 및 연구 아이디어 발굴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본 리포트를 연 2회(상반기 6월 말, 하반기 12월 말) 정기 간행물 형태로 발간 할 예정이며, 누구나 시흥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