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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헌법 기본권에 문닫은 시흥시"

[글: 서성민 변호사] 지난 4월 17일 시흥시청 앞에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집회가 있었고, 참여자들은 시흥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며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누구나’ ‘어떠한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신고제, 시간, 장소의 제한 등을 가하고 있고, 옥내집회는 폐쇄성 및 통제가능성이 높아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희박하므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흥시는 시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최대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이에 관하여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청 인근 집회가 있는 경우, 시흥시청 건물 대부분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흥시가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하며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잠재적 위험요소로 보고 사전에 시청사 출입문을 폐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시흥시는 집회의 목적, 참가인원, 집회방식,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집회참여자가 시청사 건물 등을 무단 점거하여 그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방호인력의 투입과 사법경찰관의 협조로 이를 제지하거나 해산하도록 할 수 있다.

시흥시장은 ‘아름다운 헌법’,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읽는 어린이 헌법’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등 여러번 헌법적 가치를 강조해왔고, 시흥시는 전 공무원에게 ‘손바닥 헌법책’을 배부하면서 역시 헌법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리고, 시흥시는 2025. 4. 17. 장애인이동권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 앞에 시청사 출입문 폐쇄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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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국제 공연 ‘네오 트래디션’ 28일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협력해 추진 중인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컬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중일 국제교류 콘서트 ‘네오 트래디션(NEO-TRADITION)’을 28일 오후 7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 지하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네오 트래디션은 한국ㆍ중국ㆍ일본의 전통악기를 기반으로, 월드뮤직엑스포 워멕스(WOMEX) 등 유럽 대표 축제와 넷플릭스, 게임 ‘원신’, 파리 필하모니 음악박물관 등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아티스트가 참여해 각국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동 창작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무대에는 생황 연주자 한지수, 전통 타악기 연주자 권효창, 현악기 트리오 ‘힐금’ 등 전통과 실험적 창작을 결합해 온 국내 아티스트가 함께해 전통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협업 무대를 펼친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연으로 시민의 지역문화 접근성이 커지고 국제문화 교류 기반이 확장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흥시와 서울대학교는 공연ㆍ전시ㆍ강연 등 연중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도시 문화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