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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기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주취소란·난동 행위 근절

시흥경찰서 생활안전과 박순전 경사의 기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구로는 긴급전화 112, 범죄신고 112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바로 옆에 경찰관이 있고,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는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에취해 개인적인 경제적 · 사회적 불만들을 경찰관서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표출하는 소란행위로 인해, 범죄예방을 통한 치안확보를 해야 할  경찰인력 여러 명이 한 주취자에게 얽매이게 되면, 이로 인한 지역경찰의 주 업무인 범죄예방활동 공백현상 발생과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공서 주취 소란(제3조 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처벌 한다’」 가 새로 신설되어 앞으로는 경찰의 엄격한 법 적용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벌에 앞서 술에 관대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더불어 개인 스스로 주취소란·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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