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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문가 기고] '행정사란 무엇인가'

현직 행정사인 김춘하 행정사가 알려주는 '행정사란 무엇인가' 

스마트행정사사무소 대표 김춘하행정사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직 행정사라는 자격사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자격증의 연혁과 취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분야소개를 할까합니다.

행정사제도는 1961년 9월 행정서사법이 제정되어 시작되었고 계속적으로 개정해 나가면서 2011년 3월 행정사법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사법에 나와있는 행정사의 개념은 

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서에 관하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서류의 번역, 인가/허가/면허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고/신청/청구등의 대리,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관하 상담 또는 자문,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

행정사는 크게 일반행정사와 번역위주의 번역행정사, 해양관련 기술행정사로 나뉠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행정사가 근래와 와서 주위에 나타나기 시작한 원인은 그동안 퇴직공무원에게만 주던 행정사 자격증을 일반인에게도 가질수 있게 해야한다는 헌번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3년부터 한해에 300명 남짓만이 시험을 통과하여 시험출신행정사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한 행정사가 배출되어지자 시험출신 행정사 자신들의 권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으며 할 수 있는 업무의 창출로 통해 저렴하고 합리적인서비스비용이 형성되어 국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한 단계이지만 분명 몇년안에 서비스질과 합리적인 수임료의 만족을 통해 많은이들이 찾는 전문자격사가 될것입니다.

현재까지의 행정사업무의 종류는

1. 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영업정지, 어린이집처분구제, 자격정지취소구제, 정보공개, 학교폭력구제,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원소청등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재심, 행점심판의 서류작성과 청구대행를 하는 업무.

2. 출입국업무 
비자발급, 체류자격부여 및 변경, 영주권 및 국적취득, 기업투자, 불법체류자, 친인척 초청등 외국인 관련 서류작성 및 대행하는 업무. 출입국업무을 대행할수 있는 자격사는 변호사와 행정사밖에 없는관계로 많은 행정사가 업무분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번역행정사의 주된업무영역이기도 합니다.

3. 보상업무
토지, 영업, 생활, 교통사고, 산업재해, 임금체불, 부당해고등 보험금 및 비용 청구 서류작성 및 대행업무.

부동산 개발과 재개발의 의한 토지보상금청구. 영업보상금, 생활속 상해로 인한 보험 및 민사보상금청구, 교통사고보상금청구, 부당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의 의한 퇴직금 및 각종보상금청구 업무분야.

4. 사실조사
해외에서 볼 수 있었던 민간탐정의 영역이라 할 수도 있으며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흥신소의 합법화 영역이라 불릴울수 있는 업무영역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7항에서 사실조사 및 확인을 통한 사실확인서 발행을 행정사만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물건에 대한 현지답사등을 통한 사실조사, 교통사고의 대한 사실조사, 각종서류관계나 작성에 대한 사실확인,  녹취에 대한 녹취록 작성에 대한 사실확인등 조만간 더 많은 사실조사영역이 개척되어지고 불법적으로 자행되어지는 민간조사영역이 법테두리안으로 들어오게 될것입니다.

5. 민원행정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행정민원을 전문자격사에게 맡기면 편하고 빠르게 해결되는 분야로써 그폭이 너무나 범위가 넓습니다.

공장설립이라, 비영리법인설립, 각종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서류작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진성서작성, 내용증명서, 합의서, 가족관계 관련서류작성, 민간자격증설립, 각종인허가 관련등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분야, 이외에도 기업자문 및 컨설팅으로 정책자금, 고용장려금, 노무, 제조관련 인허가등 제가 열심히 나열하였지만 행정사가 할 수있는 업무분야는 더 넓습니다.

어떤일이 생기거나 일처리의 의문, 방향을 모를때, 어떤 전문자격사를 찾아가야할지 모르는 경우 일단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그럼,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행정사의 취지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격사로써 사건의 수임에 대해 최선의 방법의 모색과 합리적인 비용만을 청구합니다. 

행정사가 이런일도 할까? 궁금하세요 그럼 연락주세요. 분명 행정사는 이런일 할것입니다. 

간략하게 행정사가 할 수있는 업무영역을 표현한다면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작성 및 대행만을 뺀 모든 서류작성및 대행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스마트행정사사무소는 시흥시민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행정,생활법률서비스에 대해 신속, 정확, 정직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할 것이며 권리구제와 보상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이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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