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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고] “그냥 쓰레기라고 불러요”

시흥경찰서 장곡지구대 경장 추민지

얼마 전 새벽녘에 술에 취한 채 지구대로 들어와 한참을 욕설하며 주정을 부리던 한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자 돌아온 대답이다. 

그 동안 술에 취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고성방가를 일삼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 및 난동으로 행패를 서슴지 않던 주취자들을 처벌할만한 마땅한 법적 처벌 조항이 없던 중 2013년 5월 22일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관공서주취소란 조항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받도록 한 관공서주취소란 조항은 경범죄처벌법의 다른 조항보다 중한 처벌 수위이며, 단순 주정을 넘어서 그 이상의 난동을 피우는 경우는 형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본인 스스로를 쓰레기라 칭하며 관공서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위 사례는 근래에 발생하는 관공서주취소란의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일이며, 관공서에서의 주취난동 행위는 실수나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죄행위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촉각을 다투는 경찰관들과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쩌면 당신의 가족일지도 모르는 다른 국민들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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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자 시흥연대, “노동전담부서 신설하라”… 시흥시에 강력 촉구 [시흥타임즈]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난 18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에는 25만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노동정책은 여전히 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특히 시흥시가 최근 재입법예고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포함됐던 ‘노동지원과’ 신설안이 삭제된 데 대해 “노동자의 현실과 시민 요구를 외면한 행정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주 39.5시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14.9만 원에 머무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산업도시로 꼽힌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탓에 산재 위험 역시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산업안전·노사협력 등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10월 23일 공개한 입법예고안에서 경제국 내 ‘노동지원과’ 신설을 포함해 노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