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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 8일·9일 사전투표 실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든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 가능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6월 8일(금), 9일(토) 시흥시 관내 17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전국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일인 6월 13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 없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가까운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의 ‘사전투표소 찾기’ 또는 모바일 앱 ‘선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 대표전화 1390으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대야동(다다커뮤니티센터)과 능곡동(능곡도서관), 군자동(도일시장 마을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투표소는 모두 동주민센터에 설치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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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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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