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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땅투기’ 이복희 전 시의원, 일부 유죄…벌금 5백만원

[시흥타임즈] 법원이 땅 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던 이복희(58·여) 전 경기 시흥시의원에게 일부 유죄,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현정헌 형사5단독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 판사는 판결에서 이씨의 주민등록법 위반은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 했지만 부패방지법 등 위반은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인 2018년 9월 6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당시 이씨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이씨와 딸은 시흥시 과림동에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이 땅은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 신도시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이날 선고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씨에 대해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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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과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추진 중인 ‘폐의약품 회수사업’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기존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 전용 수거함에 더해 지난해 12월 시흥우체국과 협약을 통해 도입한 ‘우체통 회수 방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은 회수 봉투나 일반 편지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표시해 밀봉한 후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우체국이 이를 회수해 시흥시청에 전달하면 안전하게 처리된다. 다만, 액상 의약품은 우편물 훼손 우려가 있어 기존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 전용 수거함을 이용해야 한다. 시는 생활폐기물 배출 교육, 전단 배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안내해 왔다. 그 결과 사업 초기인 1월 160건 수준이던 회수량은 6월 307건으로 늘어나며 6개월 만에 약 2배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방치되거나 일반 쓰레기로 배출될 수 있는 폐의약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약물 오·남용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용수거함 운영 성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총 1만2,760kg의 폐의약품이 수거됐으며, 올해 상반기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