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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땅투기’ 이복희 전 시의원, 일부 유죄…벌금 5백만원

[시흥타임즈] 법원이 땅 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던 이복희(58·여) 전 경기 시흥시의원에게 일부 유죄,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현정헌 형사5단독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 판사는 판결에서 이씨의 주민등록법 위반은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 했지만 부패방지법 등 위반은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인 2018년 9월 6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당시 이씨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이씨와 딸은 시흥시 과림동에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이 땅은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 신도시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이날 선고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씨에 대해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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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특혜 의혹 없다"… 이재명 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시흥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흥시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고발은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제기한 것이다. 서민위는 당시 이 대통령이 시흥 유세 현장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시흥 배곧에서 열린 유세에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말한 바 있다. 서민위는 이 발언을 근거로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대통령)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서민위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 A사를 개발업체로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