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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시흥타임즈] 지난 24일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 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일원(22.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고 허가 대상은 녹지지역의 경우 100㎡를 초과하는 토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매입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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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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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병오년 새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로 시작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병오년 새해 첫날,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출발을 다짐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민과 지역 내 취약계층에 따뜻한 한 끼의 떡국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정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해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사 임직원 총 21명이 참여했으며, 함께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 이른 아침부터 떡국을 준비하고 배식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떡국 한 그릇 나눔을 통해 ‘시민 행복을 위한 60만 시흥시민의 든든한 공기업’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신천동문화의거리상인회, 신천동주민자치회, 시흥도시공사, 시흥누리병원장례식장이 함께 준비하여,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유병욱 사장은 “새해 첫날을 따뜻한 떡국으로 우리 이웃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시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취약계층 대상 나눔 활동, 환경정화 활동, 소상공인청년노인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