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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곧 초고압선 관련 소송에서 한전 ‘일부 승소’

수원지법 1심 판결서 한전 손들어줘

[시흥타임즈] 한국전력공사가 시흥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 불허가 등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한전과 시흥시 간 소송에서 시흥시의 ▲지반조사 승인 거부, ▲도로점용 굴착 불허가,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등 3건에 대해 “시흥시는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시흥시 생태하천과의 굴착행위신고 거부 처분 1건은 기각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사업비 2,741억 원을 들여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총연장 7.2km(시흥시 구간 약5km)의 전력구를 오는 2026년 6월까지 건설한다는 목표로 배곧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지반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주민들에게 이런 상황이 포착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후, 배곧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초고압선 설치 반대 집회 등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며 T/F팀을 꾸리고 한전의 초고압선 설치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고, 한전은 이에 불복해 올 3월 수원지방법원에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을 제기했다.

소송 소식을 접한 배곧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납득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역 커뮤니티에선 “건강권을 위협하는 고압선 설치를 절대 용인 할 수 없다” 며 “시흥시는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면서 한전 규탄 집회 등을 예고했다. 

시흥시는 이와 관련해 판결문을 받아 분석 후, 항소 등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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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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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첫 민·관·학 협력 모델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교육부가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 국정과제로 발전시킴에 따라,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 2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ㆍ교육 추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ㆍ지역사회ㆍ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협력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고,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15곳 이상 ‘온동네 돌봄ㆍ교육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온종일돌봄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ㆍ지자체ㆍ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ㆍ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기반 시흥형 돌봄모델로 선정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교육부 정책 발표에 맞춰 기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흥교육지원청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돌봄 수요 분석과 서비스 조정을 체계화해 현장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