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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시흥시,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 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일자리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 

시는 예산 6억 원(국비 100%)을 투입해 약 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업-휴직자 ▲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 등 교육업 ▲예술인-공연스태프 등 예술-공연업 등이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2~3월분은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4월분은 5월 1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서 등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본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고용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일자리총괄과 일자리지원팀(031-310-62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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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