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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마스크 착용 안하면 처벌" 시흥시, 경찰 등과 합동 단속

[시흥타임즈] 24일 시흥시가 경기도, 시흥경찰서와 함께 관내 마트, 병원, 공원 등 등 다중 이용시설 등을 돌며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경기도, 시흥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날부터 시흥시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공원 등에 나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여부를 단속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홍보를 시작했다. 

시흥시와 경기도는 행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시흥경찰서는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이날 합동점검단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롯데마트 배곧점, 이마트 시화점, 홈플러스 시화점 등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행정명령을 내려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나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한 바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에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지 가늠할 수 없는 이 때,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마스크 착용으로 나와 우리가족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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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동 노상주차장에 ‘무인제어주차시스템’ 도입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정왕동 1636번지 일원 51블록 노상주차장(78면)에 무인제어주차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난 1월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무인제어주차시스템은 주차면 바닥에 설치된 제어장치를 통해 주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입ㆍ출차하는 방식이다. 주차관리자 없이도 운전자가 직접 요금을 정산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높고, 주차관리자가 도로 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인건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결제는 무인정산기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무인정산기에 부착된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친환경 차량 등 주차 요금 감면은 관련 조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자 자본으로 설치부터 운영까지 진행됐으며, 주차장 운영 수입금 일부는 시에 납부될 예정이다. 시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정산기 근처에 부스를 설치하고 현장 직원을 상시 배치해 사용 방법 안내와 불편 사항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인 관리가 어려운 노상주차장을 중심으로 무인제어주차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