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5.0℃
  • 흐림서울 -0.1℃
  • 구름많음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6.3℃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6.3℃
  • 흐림강화 -0.6℃
  • 흐림보은 -3.5℃
  • 흐림금산 -2.0℃
  • 맑음강진군 2.3℃
  • 구름많음경주시 3.5℃
  • 구름많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검바위초 전기차 충전소 업체, 학부모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 1억원 제기

[시흥타임즈] 검바위 초등학교 교문 옆 전기차 충전소 설치로 인해 논란이 되고있는 전기차 충전소 업체가 학부모를 형사 고소한 것에 이어 손해배상 명목의 민사소송 1억 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또한, 추후 감정 절차를 통해 증가된 액수를 청구할 것임을 예고 했다.  

31일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을 청구받은 이혜정 검바위초 학부모회장은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절대 위축되지 않고 아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정 학부모 회장은 민사 소송에 대하여도 법률 대리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차분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검바위초 교문 바로 옆 부지에 전기차 충전소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통학로인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두 군데나 낸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통학로를 보장하라며 줄곧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반대해 왔고, 검바위초 학부모와 시민들은 매일 아침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하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관련하여 법률 대리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형사 고소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아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 즉,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한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형사고소든 민사소송이든 그 밖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청구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검바위초 학부모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