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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검바위초 앞 전기차 충전소 설치 못 막았다…행정심판 패소

공사중지명령 내리면서 다각적인 법률 검토 거쳤는지 의문이란 지적
문정복 의원실, 개정 도로법 등 토대로 계속 대응... "학생 안전 확보하겠다"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은행동 검바위초등학교 바로 옆 통학로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는 문제로 사업자와 학부모 간 갈등을 빚어왔던 사건을 두고 경기도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는 시흥시가 검바위초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지난 6월 충전소 건축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 승소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심판에서 시흥시의 공사중지명령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충전소 사업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면서 공사중지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시흥시는 지난 6월 검바위초등학교 및 학부모회(917명) 등의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과 시흥교육지원청, 검바위초등학교, 학부모회의 동의서 미제출, 학생과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 등을 문제 삼아 「건축법」 제1조 및 제79조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공사중지명령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와 학부모들과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되는 잠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는 “시흥시가 처분의 사유로 통학로 안전성 미확보 및 동의서의 미제출, 인근 초등학교 및 학부모회의 집단시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과의 통학로 안전성 확보라는 공익이 침해될 위험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 「건축법」 및 관계 법규 어디에도 건축허가를 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맞서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결국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사업자측이 승소함에 따라 사업자는 전기차 충전소를 계속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시흥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며 다른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건축법 1조 등을 이유로 처분한 것이 무리하고 부실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다. 

행정법 전문변호사인 서성민 변호사는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명확하여야 함에도, 시흥시가 건축법과 도로법상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유들을 검토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근거로서 건축법 제1조(목적) 조항을 들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처분사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 이라며 "(이해관계자들) 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것 역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실한 행정처분 이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흥시가 지역의 여러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쿨존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 학부모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은 이번 행심위 결정과 상관없이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9일 해당 지역구 문정복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시흥갑)은 “교육부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19일부터 시행되는 도로법 개정안 등을 근거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모님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는 경기도 시흥은계 공공주택사업지구 근생19-1 BL 601.0㎡ 토지에 지상 1층 연면적 223.32㎡, 주차대수 2대, 전기차충전기 2~3대를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올 2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고, 3월 14일 시흥시로부터 충전소의 건축허가를 얻어 3월 30일 착공했다가 주민 반발 등 민원이 발생, 공사가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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