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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2일 의회운영위원회의장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이금재 의원을 비롯해 조기철 공인회계사, 이영화 공인회계사, 박찬욱 세무사, 이슬기 세무사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의 활동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흥시장은 이들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세입·세출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이를 오는 6월 열리는 제28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해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이날 박춘호 의장은 위원들에게 “예산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시의회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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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뒤 3단계 등급(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가운데 재평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시는 선착순 25개 업소에 대해 주방시설과 객석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의 청소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