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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청원경찰 처우 개선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청사와 공공시설 안전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원경찰이 민원 대응과 시설 안전 관리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담회에는 조례를 발의한 김수연·이상훈 의원, 관계 공무원, 청원경찰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한 청원경찰은 “민원 응대와 안전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겪는 어려움이 크다”라며 “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상훈 의원은 “청원경찰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이 실질적인 지원 도구로 작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수연 의원은 “청원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로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충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구체화해,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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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