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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열어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진영)가 지난 25일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청년단체(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청년공간위원회, 청년정책서포터즈) 관계자,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9명이 참석해 열띤 토의를 펼쳤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확립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과 서비스를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김진영 위원장은 “현재 시에는 청년정책 전반을 포괄하는「시흥시 청년 기본조례」가 있지만, ‘청년친화도시’의 구체적인 비전 및 실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라며, “경쟁력 있는 청년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조례가 형식적인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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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