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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031-310-2437)로 문의하거나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ㆍ공고란에서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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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스케이트장’ 운영 종료... 51일간 5만 5천여 명 방문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지난 2025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총 51일간) 시흥 거북섬에 조성한 동계 복합 레저공간(스케이트장·눈썰매장·얼음썰매장)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유동 인구가 적고 동계 스포츠 시설이 부족했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거북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운영 기간에 거북섬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총 5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거북섬 일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경기 인근 지역 관광 명소로 각인시켜 시흥시의 대외적 인지도를 한층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성과로는 ▲스케이트·눈썰매·얼음썰매의 통합 운영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충족 ▲야간 조명 설치를 통한 볼거리 제공 및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 ▲인근 식당과 카페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기여 등이다. 공사는 시설 운영 종료 이후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향후 지역 상생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북섬이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가 풍부한 대표 복합 관광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