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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20일부터 24일까지 임시회 개회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20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김태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예산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세출조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 결과를 시의회에 공유해 줄 것”을 시 정부에 제안했다.

이어 오인열 의원과 박춘호 의원은 ‘시흥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책 마련’과 ‘시 집행부의 과감한 재정확보 대책’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1일 각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고 22일에는 소관 부서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 보고를 받는다.

23일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모든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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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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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