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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코로나19 추경예산 심사

제274회 임시회 개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31일부터 이틀간 제274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3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상정·처리하기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긴급 임시회 개회를 결정했다.

31일 시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001억 원이 증액된 1조 7,390억 원으로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3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의원 국내외 연수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경 의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생활이 안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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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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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