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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3월부터 학부모 부담 교육비 카드납부 가능

수업료·방과후 학교·급식비·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에 적용
수수료 전액 학교·교육청 부담, 분할 납부로 부담 완화

[시흥타임즈=박소영 객원기자] 신학기부터 시흥시의 초·중·고 학교에서도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자동이체로 교육비를 납입하던 방식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추가되어 불편이 줄어들고, 고액의 교육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목돈이 나가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는 모든 카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수료 문제가 있어 3월부터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개사(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로 제한되어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초‧중‧고를 제외한 기타학교의 경우는 초‧중학교 수수료 기준 적용)

교육비 카드납은 학교에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학부모에게 안내를 하면,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카드납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 책정됐으며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교육비 신용카드납부는 지난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고등학교 전체에 적용되었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학부모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안내문에 따라 기존 스쿨뱅킹이나 신용카드 가운데 희망하는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학부모 부담 모든 교육비에는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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