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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객원기자석] "유아들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휴원·휴업·단축수업이 아닌 야외활동을 제한해야

[시흥타임즈=박소영 객원기자] 부모가 되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활 전반적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로서의 삶도 익숙해져 갈 즈음 최근 들어 새로운 생활패턴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바로, 아침에 눈을 떠 확인하게 되는 “미세먼지” 의 상태.

삼한사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겨울동안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손꼽힐 정도입니다. (삼한사미란, '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교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체육관 증축을 포함한 다목적강당 건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해당지자체(구, 군) 대응투자가 확보되어야만 교육청에서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다목적강당이 확립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학교에 체육관 건립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활까지도 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유아들은 미세먼지대책에서 취약계층입니다.

유아기관은 학부모참여수업의 일환으로 봄, 가을에 운동회가 열리는 곳이 많은데, 대부분 학교 운동장이나 지역의 공원 등을 대여해서 사용합니다.

미리 예약을 해놓고 때에 따라서 비용도 지불하지만 유아들의 사용으로 인해 피해가 있을까 염려해 대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대여기피현상 속에서도 어렵게 예약을 하고도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회를 취소한 곳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사립 유치원까지, 유아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첫 날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었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지침이나 설명서에 근거해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들이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시·도지사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이틀 연속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이 예상 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맞벌이 가정에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미세먼지가 나빠 자녀가 결석 하는 건 부모의 선택이지만, 공기청정기를 의무설치하고 휴원·휴업·단축수업이 아닌 야외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자녀들 돌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했으나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나쁨(일평균 36∼75㎍/㎥)' 일수를 40일로 줄이기로 하고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뉴스가 하루 종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특위)에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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