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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지난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 하수관리과장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시흥시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감면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진영 의원은 “우리 시에도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이 존재하나, 타 지자체와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앞으로도 복잡한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례에 더욱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시흥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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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지켜야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최근 학교와 같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발생이 늘고 있어 시민들에게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위장관에 염증을 일으켜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다. 저온에서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는 데다 사람 간 전염력이 강해 특히 개인위생 능력이 취약하고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와 초등학생들에게 자주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발생하며, 감염경로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환경접촉, 환자 분비물에 의한 비말전파로도 이뤄진다. 노로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매우 강해,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최소 48시간까지 등원ㆍ등교 및 출근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은 다른 가족과 분리해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사용한 공간(화장실 등)과 환자의 분비물(분변 또는 구토물)이 오염된 물건을 5,000ppm 염소소독액을 사용해 철저히 환경 소독을 시행해야 하며,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