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배너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확충 위한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관내에서 토지 11건, 시설 85건 등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시설을 확충했고, 토지와 시설 모두 기부채납한 경우도 7건으로 총 103건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개발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이라고 주장하는 3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한 학교시설 협의 시 서로 간의 요구수준이 달라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학생 수 증가 규모에 맞는 적정한 학교시설 기준을 제시했으며, 기부채납과 관련된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협약서 예시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미디어

더보기
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