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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죄 없는 아이들의 희생, "다신 없어야"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2017. 10. 1. 서울랜드에 놀러온 하준이는 동문주차장에서 엄마와 손을 잡고 짐을 빼는 아빠 곁에 서있다가, 주차장 뒤편에서 굴러온 승합차에 충격되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은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사이드브레이크가 되어있지 않았고, 주차모드가 아닌, 주행모드로 차량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경사도를 따라 멈춰서있던 차량이 여러 주차구획을 지나 하준이에게 굴러온 것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잘못과 별개로, 경사도가 있는 주차장에 그 흔한 고임목, 스토퍼만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 차량이 계속 굴러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매년 약 200만명이 놀러오는 곳의 경사도가 있는 주차장에 주차요원이 배치되어서 차량이 굴러가는 동안 멀리서 주의라도 주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준이 사건 이후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경사로에 주차하는 차량은 미끄럼 방지의무를 다하도록 되었지만, 그 역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 경사도에 주차장을 만들어둔 주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에서 경사도가 7%이하인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준이 사고 이후로 계속해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상황이 바뀌기는 커녕, 왜 바뀌지 않는지를 묻는 하준이 부모님이 담당자들로부터 들었던 말은, 고임목 등 안전장치를 하면 주차대수가 줄어서 안된다, 누구한명 더 죽어야 바뀌지 안바뀐다는 말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는 것에 분노를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흥시는 어떨까요. 

최근에 여러 방송에서 시흥시가 언급되었는데, 대부분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었습니다. 

시흥시 소재 시립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담당 보육교직원의 장애아동에 대한 약 71번의 학대행위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 아이의 상처를 엄마 아빠가 보지 못했다면, 지금도 그 아이는 그 학대를 당하면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겠죠. 

그 동안 많은 발전이 있어 온 시흥시에는 실시간검색어에 ‘평당얼마’인지가 화제가 된 곳도 있지만, 불과 3-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평당몇명’이 거주하는지를 걱정해야 하는, 전국 최고의 아동주거빈곤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음에도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온 마을의 무관심 또는 부주의 속에서 지속적으로 희생만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희생이 진행중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준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울시 소유의 주차장이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곳은 시립어린이집이었죠. 시흥시와 같은 지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준이 엄마는 얼마전 국회에서 다시는 다른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요청하면서 아이와 바꾼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문제가 되었던 시흥시의 여러 사건을 통하여 온 마을이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게 되는 아프고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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