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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칼럼] 구속되었다고 ‘유죄’는 아니다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구속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구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의 의미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가수 승리, 정준영, 박유천의 구속에 대한 여러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되고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뿐인데, 유무죄를 판단받은 것처럼 거의 모든 것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되었다고 하여 꼭 유죄의 선고를 받게 될까요? 

피의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찰의 청구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거나 혹은 검찰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당시까지 검찰이 수사하여 제출한 자료와 피의자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범죄의 상당성 등을 판단하게 되나, 유무죄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할 필요성에 관하여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이 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무죄가 선고되어 석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구속이 되었더라도, 무조건 구속상태에서 형사절차에 임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그 구속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보석청구를 통하여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인데요, 우리가 구속된 누군가에 대한 소식이나 언론보도를 접할 때, 구속절차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염두에 두고 그 사건을 지켜본다면 더욱 사건을 명확하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쓴이: 서성민 변호사.
사무소: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한라프라자 202호.
전화번호 : 031-365-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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