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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칼럼]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의미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최근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즉,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지역내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언급하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어린이가 사상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과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킬로미터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식이법 이전에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단순히 “근처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나보다”하고 알리는 표지 정도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현 시점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량을 보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처벌되는 운전자는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된 속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과 제한속도를 알리는 각종 표지가 있는데(차선, 노란색 신호등, 옐로카펫, 어린이보호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속도를 줄이기 위한 S선의 차선 등), 그럼에도 제한된 속도규정을 위반하거나, 위 각종 표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 유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되는 것입니다.  

민식이법의 내용 중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사고시 운전자의 안전유의 위반여부를 더욱 명확히 살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사실 ‘흉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속도·중량 등 그 특성상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커서 헌법재판소도 자동차를 ‘달리는 흉기’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2헌마293)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달리는 흉기’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더욱 가중되는 공간임을 운전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이를 무시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운영되어왔음에도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2천458건에 달하고 있으며,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제한속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그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고자 함이 본 개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운전자의 주의를 가중해야하는 장소임에도 그동안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그 처벌이 과소 했던 것이고, 이번 민식이법 시행을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장소적 의미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서성민 변호사 
사무소: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한라프라자 202호
전화번호 : 031-365-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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