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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르포] 묵인돼 온 불법 원룸․․․“안전은 없다”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로 7명의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정부가 제천·밀양 화재참사를 계기로 지난 4월 34만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지만 6개월여 만에 또다시 화재참사가 일어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시흥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상가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허가된 주택수보다 늘려 원룸을 꾸민 방들이 유난히 많은 정왕본동과 정왕1동은 화재 등 사고에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다.

스프링쿨러는 고사하고 소화기도 없으며 분리된 피난 시설은 꿈도 못 꾼다. 본래 근린생활시설(상가, 사무실)로 허가를 받은 건물을 소유자들이 칸을 막고 방을 만들어 임대를 놓으면서 한 개 층에 5~6가구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수익만을 위해 원룸을 꾸미고 임대를 놓다보니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아야 할 주거권 역시 남의 나라 일이다.
정왕본동에 위치한 한 원룸. 옆집 사람소리의 대화 소리가 고스란히 들린다. 씽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 변기에 물을 내리는 소리까지 여과 없이 들어온다. 

제대로 구분된 벽체가 아니라 얇은 벽으로 칸만 막아 세를 논 것이다. 여기선 위아래 층의 층간 소음보단 옆집의 소음이 더 심각하게 느껴졌다.

이곳에 거주하는 A씨는 “옆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들리고 느껴지다 보니 그저 서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주차난과 화재가 가장 ‘심각’
가장 심각한 것은 주차난과 화재에 대한 문제다. 1개의 건물에 허가된 주차장 보다 입주해 사는 인구가 훨씬 많다 보니 주차난은 어쩌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된 주차장 쟁탈전은 이면 도로까지 넘쳐흐른다.
또 다닥다닥 붙은 구조와 별도의 피난구역이 없는 상태로 아래층에서 불이 난다면 이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화재 발생 시 골목으로 소방차가 긴급히 진입해야 함에도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신속한 진입에도 시간이 걸린다. 

원룸 거주자 B씨는 “만약 이 건물에 불이 난다면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은 생각하기도 싫다” 고 말했다.

-불법 개조 소유자, “벌금 안무섭다”
정왕본동에서 원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C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상가로 임대하면 세가 나가지 않으니 주인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주택으로 고쳐 세를 놓아야 하고 화재장비 같은 시설엔 돈을 들이려 하진 않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이곳은 시화공단이 가깝고 임대료가 저렴해 수요가 있다 보니 이런식으로 원룸을 만들어도 다 들어오게 돼있다.”며 “벌금 보다 임대수익이 더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건물주들의 수익성 확보와 저렴한 방을 찾는 수요자들의 욕구가 맞아 떨어져 만들어진 불법 개조 원룸은 정왕동에 집중적으로 몰려 정왕본동과 정왕1동을 합쳐 2만여 세대가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실제 이곳엔 무보증 방부터 보증금 1~3백 짜리 월세가 대다수다. 시화공단으로 처음 입사한 청년 근로자부터 대학생, 외국인, 저소득층 가구가 주요 입주자다.

싼 가격에 공급이 이뤄지다보니 입주자들은 웬만한 불편은 감수하고 산다고 말한다. 

시화공단에서 근무하는 청년인 D씨는 “방음이나 주차, 화재, 쓰레기 등 불편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보증금 몇 백에 이런 방을 어디서 구하겠냐” 며 “안전한 집을 구하는 것 보다 싼 집을 선호하게 된다.” 고 말했다.

그는 이 원룸이 불법 개조 주택인지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렇게 상가 등에서 불법으로 개조된 원룸을 주택인줄 알고 세를 얻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것을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할 관계당국은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시흥시 관련 부서는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 사항이 만연한 것은 알지만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엔 인원 등의 문제로 역부족이고,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1년에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고 있다” 며 “현재로선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는 상태” 라고 말했다. 

-보증금 날리는 사고도 잇따라
또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 사기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소유자 대부분이 외지에서 수익률을 보고 매입하여 관리는 인근 부동산이나 관리업체 등에 맡기기 때문이다. 

몇 해 전 발생한 보증금 사기 사건의 경우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인에겐 월세를 놓는다고 하고 실제 입주자들에겐 전세보증금을 받아 잠적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나 저소득층들로 계약이나 사건발생 시에 적극적인 대응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비슷한 사건을 다뤘던 서성민 변호사는 “보통 계약이 부동산에서 위임받은 관리인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중요한 사항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 며 “이는 그들이 쉽게 사기를 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임차인(계약자)은 관리인 등이 제시하는 임대인(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 등기부등본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한번쯤은 임대인과 대면하거나 직접연락을 통해 위임여부를 확인한 뒤, 보증금 등은 관리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주거권, 화재, 계약 등 모든 부분에서 살얼음 위를 걷듯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는 이들이 수 만 세대에 이르지만 관계기관과 사회는 이를 묵인하고 자본주의하의 경제 구조 탓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2, 제3의 참사가 벌어진 이후의 사후약방문은 그저 공염불에 불과하다. 사고가 있기 전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범사회적 논의가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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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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