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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조례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지숙,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복지정책과, 각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관련 문제 해소 방안 ▲협의체 위원장의 활동 관련 애로사항 파악 등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우수 사례를 논의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한지숙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고 입법취지에 맞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시흥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시는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경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협의체를 운영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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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