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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예결위, 1회 추경 종합심사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부터 24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앞서 15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김수연, 성훈창, 박춘호, 윤석경,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6명으로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윤석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첫 회의가 열린 21일에는 박춘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 대비 1,314억 원이 증액된 2조 93억 원 규모로, 인건비 상승분 등 의무경비와 현안 및 대규모 사업의 투자시기를 고려하여 편성됐다.

윤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시흥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철저한 심사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예결특위의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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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