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1.2℃
  • 맑음대전 -1.8℃
  • 구름많음대구 1.4℃
  • 구름많음울산 2.7℃
  • 구름많음광주 0.1℃
  • 구름많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4.7℃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3.1℃
  • 구름많음금산 -3.5℃
  • 구름많음강진군 1.0℃
  • 구름많음경주시 1.6℃
  • 구름많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관계기관 및 유관 단체 종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조례 제정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발의 의원인 이봉관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동물축산과, 이웅종 시흥시 반려동물 홍보대사, 동행협회, 명예동물보호관, 수의사회 시흥지부, 시흥시 동네고양이 보호협회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동물축산과 관계자는 “시흥시는 그린벨트가 많아 화장시설의 설치를 관에서 주도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시 차원에서 설치해야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시설 설치 후 사용료 결정 및 감면 기준에 있어 자원봉사 활동하는 단체 등에 할인율 적용, 화장 외 수분장 등 다양한 방안 강구 등 의견을 제시했으며, “임실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봉관 의원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 국ㆍ도비 예산 확보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 진행과 맞물려 이후 동물축산과 등 관계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