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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반부패 청렴교육으로 청렴 문화 강화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법령의 적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분석하며 의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교육 후 이어진 청렴서약식에서는 의원들이 청렴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낭독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오인열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덕목이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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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