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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시흥타임즈] 28일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시흥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시흥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추가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사무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시흥시의회는 지방의회가 보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흥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온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조속히 심의·의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심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며,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며, 지방의회 법제화가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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