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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국힘, "의회사무국 담당관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해야"

행안부 지자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개정안에 기초 의회 반영 안돼 아쉬워
의회사무국 중간 직급 부재... 조직 개편 시급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시·군·구 지방의회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20일 시흥시의회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개정안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령안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건의가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면서도 “시·군·구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 개선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조직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를 신설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군·구 지방의회는 이러한 변화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규정의 별표 4(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에서, 시흥을 포함한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총 19개 시)의 경우에도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이 100만 이상 특례시에만 의회사무국  담당관(5급)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시흥을 비롯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이를 적용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50만이상 대도시에도 담당관(5급)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의 조직개편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흥시의회는 4급 의회사무국장과 6급 팀장 사이의 중간 직급 부재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내부 근무 평가 및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또 시흥시청과의 업무교류 시 직급차이로 인해 행정 협력에 불편이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건섭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인열 의장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여·야가 함께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통해 관계기관 및 국회에 공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앞으로도 시·군·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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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