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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수백억 들인 공사에 민원 1천여 건… ‘시흥시 하수도관 BTL 사업’ 형사고발

시민고발인단, 전수조수와 문제해결 촉구
불법행위 행위 등 의심 사안 형사고발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YMCA와 102명의 시민고발인단이 2020년에 준공된 시흥시 하수도관 BTL 사업과 관련해 부실시공과 불법행위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기관을 형사고발한다.

이들은 24일 오전 시흥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수도관 사업의 전수조사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시흥시와 시행사, 시공사 등을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흥YMCA와 시민고발인단에 따르면, 하수도관 BTL 사업 준공 이후 현재까지 하수도관 미연결, 오수의 침수, 도로침하, 정화조 미폐쇄 등 문제가 봇물 터지듯 발생하고 있지만, 시흥시와 BTL 시행사는 전수조사 등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업 시행이후 현재까지 하수도관 민원만 1천여 건에 달하고 하수관 미연결과 같은 부실시공과 정화조 미폐쇄에도 비용을 수령한 불법행위 정황 등이 드러났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실' 논란]

관련하여 시민고발인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시흥YMCA 시민사회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현재까지 민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불법행위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면서 “민원이 제기된 일부 구간을 굴착하여 살펴본 결과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임이 드러났고, 관련 담당자를 통해 이런 곳들이 더 많이 있다는 진술도 이미 확보됐다.”고 했다. 

특히, “정화조 미폐쇄에 관하여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아 분뇨로 가득 찬 상태임에도 이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절차를 이행한 뒤 공사에 대한 비용(보조금 등)을 받아간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시흥시 하수도관 BTL 사업은 신천, 은행, 대야동 등 구시가지의 합류식 하수처리 방식을 분류식으로 전환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시의 재정부담이 적은 민자사업(BTL)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흥시와 시흥에코라인 주식회사는 2016년 실시협약을 맺고 총 사업비 410억여 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했고, 2020년 준공 이후 소유권은 시흥시가, 관리운영권은 시흥에코라인이 가졌다. 시흥시는 20년간 시흥에코라인에 임대료 480억 원과 운영비 140억 원 등 총 620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의 주요 공정은 약 28km의 오수관로 신설과 3,557개소 정화조 폐쇄다.

그러나 사업 이후 계속된 민원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와 시행사의 미온적인 대처로 문제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2023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으나, 여전히 명확한 문제 해결책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시민을 바보로 아는 시흥시가 아니길" 하수관로 BTL사업에 부쳐]

결국, 24일 시민고발인단이 하수도관 사업의 전수조사 등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추진, 단순한 관리적 차원의 실수나 미비가 아닌 법적,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사건이 전개되면서 향후 사법당국의 판단이 문제해결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BTL)에서 수천 건의 시공상 하자와 수백억 원의 횡령이 발생한 사건을 두고 시흥시와 판박이라는 여론이 일며, 당국의 행정 신뢰도 역시 크게 훼손 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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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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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