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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청렴에 진심… 청렴 실천 서약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22일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렴 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교육은 단순 이론 위주가 아닌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석자들은 4가지 청렴 실천 과제를 담은 청렴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앞서 시흥시의회는 반부패 제도 내재화, 청렴 역량 강화 및 문화 확산,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등에 대한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번 청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반부패 시책 추진으로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미희 의장은 “시흥시의회 내 청렴 문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계속 강조하며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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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