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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의정역량 강화 교육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질의 및 의사 전달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강의에는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이 나섰다.

시흥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에티켓 및 스피치’, ‘도시브랜드 구축’, ‘제1차 추경 대비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대비 실무기법’, ‘조례안 심사 및 기법’ 등을 주제로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및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상황별 효과적인 질의 방법에 대한 실무기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오는 9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후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갖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미희 의장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의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라며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빛나는 열정이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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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