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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19일부터 3일간 임시회 개회

29건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9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춘호·이상훈·한지숙 발의)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영·이상훈 의원) ▲시흥시 출생 미등록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연·김선옥·이봉관·윤석경·박소영 의원)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관·김찬심·윤석경·한지숙 의원) 등 17건의 의원발의안을 포함해 총 2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9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20일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채택, 각 상임위원회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한다.

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제3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7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을 통해 조례안 검토 및 심의 등 실무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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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