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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8일부터 23일간 "행감·조례안 심사"

6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정례회
2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돌입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의회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정례회(제308회)를 열어 조례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11건을 포함해 총 1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8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을 선임하고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일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으로 진행된다.

8일과 9일 양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12일부터 14일까지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15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한 후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9대 시의회 들어 두번째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선 각 상임위별로 사전에 선정한 사안들을 주로 감사하게 된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춘호, 위원: 한지숙, 서명범, 이건섭, 이상훈)의 경우 ▲시흥문화원을 현장 방문하고,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현황 ▲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 ▲문화예술 사업 전반 ▲관광축제 전반 ▲시흥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 ▲마을공동체 축제 전반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전반 ▲계약 및 청사관리 전반 등을 살펴본다.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옥, 위원: 김수연, 이봉관, 윤석경, 박소영)는 ▲어린이 통학로 조성현장과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현장 확인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전반 ▲카네이션하우스 위탁운영 전반(자체포함) 민간위탁 전반 ▲평생학습과 소관 민간위탁 전반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위탁운영 전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전반 ▲가족센터 위탁운영 전반 ▲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전반 ▲외국인복지센터 위탁운영 전반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 ▲마을교육사업 전반 ▲아이누리돌봄센터 위탁운영 전반 등을 감사한다. 

더불어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안돈의, 위원: 오인열, 성훈창, 김찬심, 김진영)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은계지구 내 자전거도로 설치 지역(은행동 679) ▲목감지구 내 자전거도로 설치 지역(조남동 746, 물왕동 94-5) ▲매화산업단지 인근 자전거도로 설치 지역(도창동 503) ▲장현지구 내 녹지대 수목 식재 현황(장현동 563-310 일원) ▲장현지구 내 자전거도로 설치 지역(광석동 543) ▲국도39호선 둔대-하중 확장공사현장(장현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능곡지하차도 ▲배곧지구 내 자전거도로 설치 지역(배곧동 198-3) ▲맑은물상상누리 등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이어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진 현황 ▲경관디자인과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현황 전반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 추진 현황 전반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현황 전반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현황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현황 전반 ▲거시적 공간환경전략 수립 현황 전반 등을 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는 3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미희 의장은 “제9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더욱 세심하고 면밀한 감사 활동으로 시민의 행복을 채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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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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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