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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앞두고 현장 확인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5일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클럽하우스 건립 현장을 방문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0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앞두고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클럽하우스 건립’에 대한 취득 타당성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춘호 위원장과 한지숙 부위원장, 이건섭, 이상훈 위원은 심의 대상지인 정왕동 2730번지를 찾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육상계류시설 예정 부지와 부유식방파제 위치 등을 직접 살피는 등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관련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위원들은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마리나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클럽하우스 건립사업은 시화호와 시흥MTV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입을 통해 주변 상권과 상생 발전 기반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해양레저관광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05㎡ 규모로 총사업비 106억여 원이 투입된다.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은 “클럽하우스를 포함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은 훗날 우리 시흥시를 대표할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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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