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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곧동 1·2동으로 분동 확정…시의회서 표결 끝에 통과

분동 반대 주민들과 청경 사이 몸싸움으로 3명 부상


[시흥타임즈] 지난 13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배곧동 분동안이 14일 열린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8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최종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장에서 이를 방청하던 분동에 반대하는 배곧 주민들이 고성을 질러 퇴장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들이 회의장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의장을 방어하던 시 청경과 몸싸움이 일어나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 당한 이들은 시 소속의 청경 1명과 주민 2명으로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퇴장 당한 주민들이 항의하며 재진입을 시도하던 중 서로 밀고 밀치는 상황에서 부상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표결에 앞서 이의를 제기한 안선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홍원상 시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반대 토론을 벌여 분동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시 집행부의 분동안은 배곧생명공원을 1동(북측)으로, 중심상가를 2동(남측)으로 포함시켜 면적과 인구수를 비슷하게 양분한 것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곧1동은 인구 3만5,863명 면적 2.6㎢, 배곧2동은 인구 3만5,067명 면적 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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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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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