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금과 기타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일정기간 융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가 2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열린 제281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심사보류 된 이후 지역간, 의원간 갈등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재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그러나 20일 열린 상임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됨으써 지역간 극단으로 치달았던 문제는 상흔을 남긴채 일단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