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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14일부터 10일간 추경 예산안 등 심사

14일부터 23일까지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4일부터 23일까지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받는다.

15일 자치행정위원회는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 등 총 26개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는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 등 총 9개 안건을 심사한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다.

시의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21일과 22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제28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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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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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