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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제27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9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총 2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주요 의사진행 절차 간소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행부를 상대로 불법전단지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 정왕동 및 배곧동 악취 개선 대책 등 지역현안에 대한 18건의 시정질문을 서면질의로 대체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생략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12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사례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은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성훈창 의원은 버스노선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안선희 의원은 ‘시흥시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강조하며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김태경 의장은 산회 선포 전 “모든 관계에 있어 배려와 신뢰가 중요하다”며 “이는 시의원 간, 시의회와 시 정부 간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자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반기 원 구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30일부터 2일까지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후반기 원구성 및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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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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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