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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1분기 ‘경기도-시흥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3월 24일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의 하나로 오는 3월 24일 경기도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단속을 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전자고지 납부 독려 안내와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영치 예고 업무를 통해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세액을 징수해 오고 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ㆍ책임보험 미가입ㆍ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그 외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화물차ㆍ택배차)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동응답시스템(142211)으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단속 당일에는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518, 3513, 30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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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흥시, 2만여 명 대상 통합돌봄 추진…의료·요양·돌봄 원스톱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상자 중심 운영 ▲민관 협력 기반 대상자 발굴 ▲지역 특화 돌봄 사업 추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흥시 통합돌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돌봄 통합 지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기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시민이 여러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어 편의성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제도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1년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2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시흥돌봄SOS센터’를 설치했다. 올해 1월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는 등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시는 통합돌봄 우선관리 대상자 2만1408명을 ‘일반 대상자’와 ‘퇴원 예정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