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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끝…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받는다. 임대인ㆍ임차인 계약 당사자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공인중개사 등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서명ㆍ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돼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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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협의체’ 회의 열어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8월 20일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수행기관인 신천연합병원 강당에서 의료ㆍ돌봄ㆍ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 내 의료ㆍ돌봄ㆍ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협의체’는 의료기관, 복지관, 의약단체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지역 기반 통합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구성된 실무 중심의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현황 및 주요 성과보고 ▲서비스 연계 사례 공유 ▲기관별 역할과 협업방안 논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고령자, 중증질환자, 퇴원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실제 의료-돌봄 연계 사례가 공유돼, 성과와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시는 그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입퇴원 연계 프로세스 구축,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