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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수 분야도 수사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이나 폐수 불법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또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주순사항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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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복지재단 ‘나눔 키오스크’ 설치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흥시1%복지재단에서 지난 4월 시흥시청 민원여권과 앞에 ‘나눔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시흥시1%복지재단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써 키오스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자발적인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저소득층 복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눔 키오스크’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무인 기부 시스템이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물론, 시민 누구나 간단한 터치만으로 자유롭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평소 나눔을 어렵게 느끼는 이들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점이 주목된다. 기부는 지정 기부와 비지정 기부가 모두 가능하며, 1회 최대 기부 금액은 30만 원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어 시민들의 참여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또한, 해당 키오스크는 시청 외에도 각종 행사 현장에 이동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더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나눔 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