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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수 분야도 수사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이나 폐수 불법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또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주순사항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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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다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1월 1일 연꽃테마파크 잔디광장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농업인과 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노고를 함께 기렸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해 ‘시흥농업의 내일을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농업인의 날이 30회를 맞은 올해, 시는 지역 농업인들의 헌신과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과 함께 농업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 기념식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족풍물단을 선두로 각 농업인단체, 관련기관의 입장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유공 농업인 표창 ▲미래 농업인 결의문 낭독 ▲기념사 및 축사 ▲시흥 대표 쌀 햇토미 소비 촉진 기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허수아비 만들기, 전통 농기구 전시 및 체험, 우리 시 농산물 및 농업정책 홍보, 춘공무용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미래 농업인 결의문을 통해 농업인들은 ‘농업의 가치와 농촌의 희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기후변화와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