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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찜질방 등 목욕장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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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다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1월 1일 연꽃테마파크 잔디광장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농업인과 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노고를 함께 기렸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해 ‘시흥농업의 내일을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농업인의 날이 30회를 맞은 올해, 시는 지역 농업인들의 헌신과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과 함께 농업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 기념식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족풍물단을 선두로 각 농업인단체, 관련기관의 입장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유공 농업인 표창 ▲미래 농업인 결의문 낭독 ▲기념사 및 축사 ▲시흥 대표 쌀 햇토미 소비 촉진 기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허수아비 만들기, 전통 농기구 전시 및 체험, 우리 시 농산물 및 농업정책 홍보, 춘공무용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미래 농업인 결의문을 통해 농업인들은 ‘농업의 가치와 농촌의 희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기후변화와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