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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흥시 '물폭탄', 신천동 저지대 침수 피해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23일 129mm의 폭우가 쏟아진 신천동 일대 저지대 상가와 반지하 주택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공무원과 주민 등이 복구에 나섰다.

오후 3시 기준 신천동주민센터에서 집계한 침수가구는 117세대로 현재까지 물이 빠지지 않은 저지대 주택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천동 신천 옆 다세대 빌라 반지하에 거주하는 정모 할머니는 “오전부터 갑자기 거세진 빗줄기로 인해 하수도와 계단을 통해 빗물이 들어와 허리까지 물에 찼었다” 며 “119의 도움을 받아 창문을 부수고 간신히 탈출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현재 전체 공무원을 비상소집하고 피해가 심한 신천·대야동 일대에 투입, 침수 주택의 배수와 복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후 3시 현재 시가 밝힌 피해상황은 도로침수 11건(10건 조치완료 / 방산지하차도 통제 및 조치 중), 주택침수 126건(지속 조치 및 현황 파악 중), 기타 33건(토사 유출, 농경지 침수(15h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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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